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가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부처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작년 기준으로 총 3만3815명이다. 이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40대가 약 62.3%를 차지한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 고용률은 56.7%로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지만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자녀에게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제공 받는 주체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에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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