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지원 소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법 발의 [법리남] 

탈북민 자녀 지원 소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법 발의 [법리남] 

탈북민 자녀 양육에 어려움 겪어도 지원 혜택 없었어 
이원욱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주체에 포함시켜야”

기사승인 2022-11-19 06:10:0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가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부처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작년 기준으로 총 3만3815명이다. 이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40대가 약 62.3%를 차지한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 고용률은 56.7%로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지만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자녀에게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제공 받는 주체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에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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