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20년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 310조원의 3%,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3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생명법으로 인한 주가 변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내로 지배구조 개편안과 이에 따른 지분 매각이 결정돼도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에도 지배구조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많아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