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신용카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사업의 하나로 부처 내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29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할 방침이다.
또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과 신용카드사의 가입자 대면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선도 확대된다.
보험의 경우 제공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됐으나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대면 신용카드 발급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현재 연회비의 10%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도매 제공의무 일몰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된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