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화물노동자에 위험한 운송 등 떠밀면 안 돼”

정의당 “정부, 화물노동자에 위험한 운송 등 떠밀면 안 돼”

이정미 “업무개시명령, 국제적 문제 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22-11-28 10:20:15
사진=박효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에 대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입장과 태도를 바꾸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28일 이 대표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피해, 특히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조차 화주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경제적 피해도 막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물노동자들 파업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며 “지난 6월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안전운임제 범위 확대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6개월을 기다렸는데 정부한테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3년 일몰제를 다시 3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다시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하라는 것인지, 정부가 오히려 이런 파업을 조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도로 위의 체제임금제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나 컨테이너 화물차 이 두 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이러한 전체적인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며 “매번 이런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겠다’, 말로만 얘기를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33조의 그 내용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소지를 담고 있는데다가, ILO에서 단결권과 결사위 자유 보호 협약을 우리가 비준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억압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또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을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한 운송을 지속하라고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등 떠미는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며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교섭,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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