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3, 행정 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3, 행정 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서거석 교육감 기소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기소여부 촉각

기사승인 2022-11-28 12:15:17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다. 또한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수사를 받아왔다. 

이 중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됐고, 나머지 시장·군수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반해 서거석 교육감은 기소 결정으로 재판에 넘겼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하진 않았다”고 발언,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짐을 내려놓게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해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 측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의 기소로 법정공방을 통해 혐의 없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지난 1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경식 시장은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소시효 만료가 3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의 기소여부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기소가 결정된 익산과 남원, 전북교육청도 관련 공무원들이 동요가 전해지고 있고, 군산과 정읍, 순창지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법정공방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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