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들어 전북도가 최대 현안으로 공을 들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이뤄진 공청회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 유사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여야 의원이 합의했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정치적 성과물로 평가된다.
특히 여당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정치권 합의를 이뤄내는데 공을 들였다.
이날 국회 상임위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