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규탄

전남도의회,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규탄

‘법적 처벌 무기로 화물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것’

기사승인 2022-11-30 16:32:25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주도한 이현창(구례)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라며, 업무개시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의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적 같은 위험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화주에게 안전운송 운임을 거둬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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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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