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 묶인 국회...예산안, 법정시한 넘어간다

정쟁에 발 묶인 국회...예산안, 법정시한 넘어간다

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강대강 대치
일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합의 도출할 것으로 전망

기사승인 2022-12-02 07:00:0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도 넘길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강대강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및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얽히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예산안 처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소위를 열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 혁신형 소형모율원자로(SMR) 사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증액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 처리한 예산안은 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를 두고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지만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기재위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다음주 심사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이미 2일에는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었고  9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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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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