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 조직·체계 부실 지적

금감원,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 조직·체계 부실 지적

기사승인 2022-12-05 10:08:34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제공

FTX사태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개선을 요구받았다. 신한은행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에 원화 실명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으며,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신한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및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상자산업자 고객예치금 잔액 관리의 주기 및 방법, 책임자 결재 등 구체적인 관리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범위 확대 및 회계법인 실사자료 징구 등을 통해 예치금 잔액 관리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본점차원의 국외점포 점검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부 국외점포의 경우 장기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외환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Sanctions)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전산검증 과정에서 성명 정보만 이용해 확인하고, 서류점검 인원도 타 은행 대비 현저히 적어 검증의 부실함도 지적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전산 등 개선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감독원의 개선내용을 기한 내 적극 이행하여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에 개선을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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