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금 지키려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금감원 “전세금 지키려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기사승인 2022-12-05 15:11:07
금융감독원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갭 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 위험 속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했다. 5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등기부등본상 선수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종료 시점에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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