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에코시티 개발로 민간기업만 배불려” 특혜의혹 제기

한승우 전주시의원, “에코시티 개발로 민간기업만 배불려” 특혜의혹 제기

“전주대대 이전사업 재검토, 천마지구 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수행” 제안
우범기 전주시장, “사업비 증가는 전주시와 국방부에 귀책사유” 답변
“전북개발공사가 군부대이전사업 자체적으로 추진할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2-12-05 14:40:39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추진된 배경을 따져묻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한승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 민간기업이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한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승우 의원은 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35사단 부지 이전에 다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6년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주)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부지개발 사업 면적은 송천동과 전미동 일대 1.9km(약 60만평) 규모로 35사단과 항공대대 부지도 포함됐다. 사업방식은 전주시가 국방부에서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고, 35사단 부지를 돌려받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주)에코시티와 협약이 이뤄졌다. 

한 의원은 “당초 협약에는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변경해 (주)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에 전주대대 부지도 포함해 개발을 허가했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 결정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주)에코시티의 귀책사유가 없고, 당초 618억원에서 2083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1465억원 증가분에 대해서도 (주)에코시티의 요금 부담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전주대대를 포함한 협약변경이 이뤄진 배경에도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기업의 손실 주장만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1465억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주)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적자를 본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전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주)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사업으로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뒀고, 전주의 ‘대장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 관련 부지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기업이 아닌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전제에서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를 통해 (주)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원 정도 증가했다”며 “사업비 증액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주시와 국방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존대책을 마련해줘야 항공대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우 시장은 또 “사업비 증액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와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쳤고, 협약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대해 부지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도록 협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자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 시장은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2018년 12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법’과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 군부대이전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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