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연 4%대 금리

내년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연 4%대 금리

기사승인 2022-12-06 17:36:59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라지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내년 한시적(1년)으로 도입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5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정책상품이다. 주택을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3.8~4.0%(저소득·청년 3.7~3.9%)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적용 금리를 4%대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금리산정체계를 기반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오는 20일경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어 일부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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