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다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들 설득에 나섰고,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야 양당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됐고, 추후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