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8일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박종문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장이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은 연임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삼성생명은 ‘투톱체제’로 2023년을 맞이하게 됐다. 당초 전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삼성생명은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영묵 사장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영묵 사장은 1964년생으로 1986년에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삼성증권 부사장,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20년부터 삼성생명을 이끌고 있으며,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한차례 연임된 바 있다.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 사장은 2018년 12월 금융경쟁력제고TF장으로 보임된 이후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지원, 금융계열사간 시너지 발굴 등을 통해 금융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사장의 연임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불안한 시기에 수장을 교체하기 보다 기존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인 셈.
또한 생명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IFRS17이 본격 도입되면서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됐다. 내년부터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채는 크게 늘어난다.
한편 삼성생명의 2023년은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먼저 4300억원의 보험금이 달린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대형사들의 패소가 잇따랐지만, 2심에서 승소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약 21조원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