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9월 23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한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여야 정치권 설득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법안 개정에 공감대를 넓혀왔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는 김관영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여야를 막론한 협치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도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굳건한 공조로 연내 국회 법안 통과 결실을 맺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들의 도움도 법안통과에 힘을 더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도 농림부 차관 시절의 인맥을 풀가동, 법안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협치가 가져다준 결실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명시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