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시작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미지급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 등 57명은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선고된 보험금 지급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절차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으로 ‘최저 보증 이율’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금리가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장해 은퇴자들 사이에서 목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 납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전체를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계산했었다.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생보사는 “산출 방법서에 따르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그 동안 재판부에서는 “산출 방법서는 보험 약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지난 10월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산출 방법서도 약관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며 해석을 뒤집었다.
생보업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최종 승소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 추산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