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사상 초유의 예산안처리 불발사태 앞두고 '발동동'

고양특례시, 사상 초유의 예산안처리 불발사태 앞두고 '발동동'

시의회 예산안 의결 없을 시 시정업무 차질 불가피
신규사업은 물론 민생사업도 중단, 글로벌 도약 성장동력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22-12-13 16:32:53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사상 초유의 차기 연도 예산안 처리 불발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회의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시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또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고서 예산안 처리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시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야당의 등원 거부로 본회의장 문을 닫아버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많은 시민들은 시의회와 집행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더라도 일단 예산안을 처리해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을 막아 달라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고양시로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는 것이고,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과 도로 응급복구(76억)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 공원 관리용역(111억)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000만)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행사 보조금(57억)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 교육기관 보조(186억)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43억) 등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집행이 중단된다.

고양시는 13일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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