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안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 확정일자,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차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