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653대의 저상버스에 이어 내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모두 821대가 된다.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2204대의 29.6%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7.2%까지 높아지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추가로 저상버스 69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193대인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를 내년에 22대 증차한다.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300대를 포함 515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도 3명 늘려 접수와 배차 서비스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4년 25대 증차, 2025년 14대 증차하는 등 모두 254대의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