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영양군 현직 정치인 A 씨는 골프모임과 식사자리를 계기로 B 씨로부터 직접 또는 C 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는가 하면 D 씨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