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단체장 5명 재판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단체장 5명 재판 본격화

기사승인 2022-12-20 11:43:44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강임준 시장은 금품살포 혐의로, 나머지 4명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지난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증인요청도 없어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최 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다음달 19일이다.

22일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정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발언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을 설명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한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검찰과 정 시장 측은 해석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 관련 재판은 이날이 첫 공판이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5명이 법정에 서게 된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회유를 시도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씨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이학수 정읍시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모두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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