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 약관 변경, 경상환자 대인배상에 본인과실 반영

내년 車보험 약관 변경, 경상환자 대인배상에 본인과실 반영

기사승인 2022-12-26 14:43:52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00대 0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물어줬다. 앞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또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더불어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 이밖에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있다”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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