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해부터 난임·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대구시, 새해부터 난임·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사승인 2022-12-27 10:48:38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2022.12.27

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된 지원을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신청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난임여성 기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시술 전 난임부부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제한을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대상은 대구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자격판정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이상),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난임,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기존 지원의 소득제한 폐지를 통해 소득에 차이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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