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장근로·안전운임제 일몰된다...본회의서 처리 불발

결국 연장근로·안전운임제 일몰된다...본회의서 처리 불발

일몰법안, 여야 협상 부진으로 법사위 계류
‘안전운임제’두고 與 ‘일몰 폐지’ vs 野 ‘3년 연장’ 
‘연장근로제’ 與 ‘연장’ vs 野 ‘폐지’

기사승인 2022-12-29 06:00:0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임형택 기자

추가연장근로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들이 여야의 협상 부진으로 끝내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했다. 일몰법안 중 일부인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만 통과시켰다.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운송업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주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개혁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몰제를 5년 연장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몰 연장을 요구한 안전운임제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졸렬’하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노동자의 생명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의 심기 경호법, 괘씸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안전운임제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실상 일몰되는 날”이라며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서 다시한번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의 ‘몽니’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도 일몰 법안 관련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몰법 중 제일 급한 게 근로기준법 상 유연노동제”라며 “사실상 603만명 노동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일몰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연장근로제가 일몰돼서 30인 미만 업체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때문”이라면서도 일몰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양측이 일몰법안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안 폐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30일에 임시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들을 다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만일 관련 법안들이 일몰되더라도 계도 기간 동안 해법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일몰이 되면 불법상태가 되는건데, 그럼 행정적인 조치에서 바로 처벌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기관방식으로 해서 나름의 차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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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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