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서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여야 정치권, 특별법 통과 환영 ‘여야 협치 성과’ 평가

기사승인 2022-12-28 19:26:37
전북도청 전경

전북의 지방자치권을 확대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국회단계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연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고,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과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법안 제정 필요성 설득에 힘을 쏟았다. 

국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됐고,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연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고, 지난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도내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정체된 전북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전라북도는 제주ㆍ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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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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