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2월 14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버스는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군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통약자 등 특정 층에 한정된 교통복지 사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