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고 3월에 신청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온라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치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취소된다”며 “감면 혜택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연납 신청에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