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종전 9.1%인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올해 6.4%, 내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점차 줄어든다.
2021년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에서 종전 365일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고납부 기한인 1월을 제외한 334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또 이자율도 신설됐다. 이자율은 금융회사의 이자율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는 10%, 올해는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총 15개 세목 중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세목이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최대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며 “연납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면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