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추진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부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 및 지역 거주 환경이 송두리째 위협받게 되며 청정의령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저지해야 할 의령군의회는 폐기물 업체가 설립되기 용이한 조건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령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배신행위다"고 지적했다.
조충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의령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동조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 △의령군의회의 조례 제개정 시도 저지 △의령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추진위는 집회 후 의령군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조충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왜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재개정에 나섰냐"고 의원들에게 따졌다.
이에 김규찬 의장은 "조례 재개정은 과반수를 넘어야 통과된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간담회는 일단락됐다.
한편 주민들은 청정의령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의령군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에 나서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령군의회는 2021년 12월 본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도 1년여만에 조례 재개정에 나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12월 9일 의령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각장 설치 추진 업체에는 계획 중단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불허가 처분을 각각 촉구했다.
의령군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2021년 12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업 신청 불허가 처분을 요청했다.
의령군의회도 2021년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