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2023. 1. 11. ~ 27.까지 총 17일 간이며 연휴 전(‘23.1.11.~20.)에는 사업장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23.1.21.~24.)에는 산업단지 배출업소 및 하천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061-760-5114)을 운영한다.
감시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의심 사업장 시설 및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89개소(공통 26, 대기 35, 폐수 28) 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연중 자율점검토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