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90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진우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2년 4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한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였던 김 씨 등은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소속 정동영·김용민 후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 지지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적용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에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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