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면적 84%가 산지…평창군, 미래발전 특례 '절실'

도시면적 84%가 산지…평창군, 미래발전 특례 '절실'

기사승인 2023-01-12 14:02:36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강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강원 평창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산림보호 정책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발목이 묶여있다고 호소했다.

평창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면적의 약 84%가 산지로 이뤄져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에 친환경 관광개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의 미래발전 동력에 수시로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평창군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산림자원 및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평창국제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현관 평창군 기획실장은 이 두 가지 사업의 맥락과 더불어 ▲평창 대관령 중심 산악관광 특화 구성 ▲정선군과 연계한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자원 개발 ▲남부권 산림 복지 특화 구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산림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국민여가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제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주 실장은 “산악관광특구지정 특례를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유망한 지역으로 선정해 규제를 일괄 의제 처리하거나 과감히 제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산림체험시설을 신설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모델이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숙박시설확충과 관련해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중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대학유휴부지 사용 제한 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 내에서 다양한 규제를 풀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강원도는 현재 그러한 지구가 없어 아무 것도 못하는 현실이지만, 특례를 통해 최소한 대관령산업관광개발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강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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