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사익 없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사익 없다”

기사승인 2023-01-17 21:55: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광고비는 전액 투명하게 쓰였다”고 주장한 검찰 진술서를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해줬다”고 밝혔다. 또 두산건설, STX조선, 신한은행, 강원랜드 등이 다른 시민구단에게 지급한 광고비를 예로 들며 “성남FC 광고비는 과하지 않다”고도 적었다.

성남시가 후원 대가로 두산건설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에는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남FC가 진행한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가 없다면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다.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 광고계약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70억여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으로도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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