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기간 내 신청해야”

상주시,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기간 내 신청해야”

기사승인 2023-01-26 10:23:14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2023.01.26
경북 상주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까지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시는 처음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 주민 139명에게 4345만6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3종 지역)이다.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과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문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낙동사격장 인근 주민 7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가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도는 적어도 85웨클(WECPNL,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 이상으로 한계를 넘었다”며 “국가는 소음저감대책 시행 전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음도가 85~90웨클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3만 원, 90~95웨클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6만 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한다”고 했다.

다만 “1988년 낙동사격장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가 된 후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낙동사격장은 1953년 미군사격장으로 만들어졌다가 1970년부터 한국군이 전투기 폭탄 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국가는 2000년 저고도사격을 줄이는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약 15~20일 훈련이 열렸다.

최한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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