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선정 시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2~3억 원(우대업체 3~5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를 최대 5%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봉화군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자동차 관리 사업 등의 업종 또는 경상북도 중점 육성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