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하락세에 강남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과다하게 오르는 등 거품이 꺼지는 모양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도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 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 됐다.
이러한 모습은 수도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수도권에서 303건이 단지 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 이하로 거래됐다. 이는 같은 해 1분기(45건)의 14배가 넘는 수치다.
증여 등의 이유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 중 232건이 공시가 이하로 손바뀜했다.
실제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 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3천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