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 세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LH는 절감된 종부세를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규모는총 2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LH는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도 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