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전 2시까지 사흘간 미추홀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 A군을 혼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끝나고 술을 마셔 귀가하지 못했다”며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비정규직으로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했다. 그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도시가스와 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