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상반기 남원시 인사, 위법소지 다분” 비판

남원시의회 “상반기 남원시 인사, 위법소지 다분” 비판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 규칙 개정으로 시장 독단적 인사” 성토

기사승인 2023-02-06 10:12:46
남원시의회 전경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20일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단행한 상반기 인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에 이어 남원시의회까지 “남원시 인사는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적 처분”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남원시와 공무원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원시의회는 “의회는 집행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제255회 정례회에서 부결한 바 있는데도 집행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상반기 인사발령을 냈다”며 “이는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번 인사발령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남원시 본청의 국별, 직속기관별, 사업소별, 읍면동별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에 나열된 부서별 분장 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 사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 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당해 인사발령에 의해 6급 보직담당 중 15개 담당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해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집행부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고지도 없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도 없이 담당직위를 박탈했고, 이는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시의회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는데, 당해 인사발령 중 사무관 인사를 보면 행정직 직원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전공분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발령인지, 그 인사발령의 기준과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하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무너지고 예외적인 6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인사발령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업무 습득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따를 때, 남원시 집행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인사발령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조례와 규칙은 공포해야 효력을 발생함에도 당해 인사발령 중 읍면동장 인사는 규칙시행 전 인사발령을 한 후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 등의 자문을 취합해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이에 대한 의정활동을 단호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천명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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