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 보장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있거나, 해당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 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이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시는 해당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연 2.5%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공고문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과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영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금리 및 임차보증금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