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 지원

경북도,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 지원

농지은행 통한 임대차 계약 시 연간 200만원, 3년간 지원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기사승인 2023-02-12 09:37:12
(경북도 제공) 2023.02.12.

경북도는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50%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다. 

이들 청년농업인은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아 창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농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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