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접종은 8주령 이상 송아지의 1·2차 백신접종으로 283가구에 993마리가 해당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에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정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백신을 공급해 수의사를 통해 접종한다.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가접종을 시행하며, 전업농가는 백신 구매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봉화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등 총 6회에 걸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소 98.2%, 돼지 93%, 염소 100%의 항체형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최선인 만큼,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