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이 수사 중인 해당 불법 행위는 ▲ 노조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30명) ▲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15명) ▲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4명)이다.
총 피해금액은 11억1000만 원 상당으로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주동자와 배후까지 파고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한 피해사례 중 불법 의심 건설현장 24곳 대해 오는 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