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료비 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동절기 한정

복지부, 연료비 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동절기 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기사승인 2023-02-21 13:36:56
사진= 임형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함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을 지원한다.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한다.

연료비 지원 금액은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3.1% 인상한 바 있지만, 최근 주택용 가스 요금이 38.5%나 오르면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연료비를 월 4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한 고시는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지원대상 가구가 되면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에 대해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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