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4명 사망한 전남 노동 현장

2개월 만에 4명 사망한 전남 노동 현장

정의당 전남도당,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시작 촉구

기사승인 2023-02-22 16:21:26
정의당 전남도당이 산업현장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력과 전남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21일 오후 2시 25분경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채 2달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화순농협 20대 청년노동자를 비롯,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순천만국가정원에 이어 목포까지 전남지역에서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현장이 모두 공공기관 발주 공사 또는 대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어떤 현장보다 더욱 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터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현장에서 버젓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김용균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원청 무죄 판결해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강제해내지 못했다며, 개정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건설이 시공하는 목포종합경기장 공사현장에서 지난 21일 오후 2시 25분경 하청노동자 A(59)씨가 떨어지는 철골빔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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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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