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대표 모종의 결단해야”

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대표 모종의 결단해야”

“확고한 친명 말고는 속내 복잡”
설훈 부결 언급에 “전제 있어”

기사승인 2023-02-23 09:49: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내에서 사퇴 등 결단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 대표 체제에서 ‘방탄프레임’에 갇히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과 대북송금, 백현동 의혹 등으로 ‘쪼개기 영장’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7%라는 절대다수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그에 비해 428억 얘기하더니 영장에는 그런 게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폭정에 가깝게,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하자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설 의원이) 그걸 설명하지 않고 내려갔다. 당장에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 나아가 반명의 기수인 설 의원마저도 이번에는 부결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표직 사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제가 본인들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며 “의원들은 이게(체포동의안)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당의 안정을 희구하기 때문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과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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