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Z 지원 확대… ‘깜깜이 회계’ 노조에 보조금 없다

고용부, MZ 지원 확대… ‘깜깜이 회계’ 노조에 보조금 없다

기사승인 2023-02-23 14:14:09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앞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도 국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MZ노조’와 같은 새로운 노동단체들의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 선정 시 회계 투명성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해 다음달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목표로 추진됐다.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됐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미조직 근로자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했다.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사업 예산 44억원 중 50%인 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노조, LS일렉트릭 사무 노조 등 8개 노조가 연합해 지난달 출범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근로자다. 정치 투쟁을 지양하고 수평적 관계와 공정·상식을 표방한다. 

사업 내용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한다.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격차 해소 △산업안전 등이 핵심이다.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법정 의무 준수 여부·회계 투명성 검증 강화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 자료를 냈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한다.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이달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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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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