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