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시행

봉화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시행

기사승인 2023-02-27 13:21:02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02.27
경북 봉화군이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42.3% 인상되자,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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