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0~1600㏄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의 경우 매입을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한다.
1601~2000㏄ 이하의 신규 등록시 취득세 과표의 8%에서 6%로,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4%에서 3%로 낮아졌다.
2000㏄ 초과할 경우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12%에서 10%로,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6%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